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주요 부서의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보호업무와 관련된 법 그리고 제도적 정책 수립,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학대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에 위원회 운영, 그 밖에 노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실질적인 노인학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그 밖의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약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노인복지법 제61조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라고 노인복지법 제39조1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하며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해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7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노인복지법 제55조의 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한 노인학대를 위한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조속히 발견해서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피해노인의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전문가 인력풀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 상담서비스 자원연계를 추진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치유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가능한 학대피해노인 양로시설을 지방정부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입니다.셋째, 부모부양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넷째, 노인들의 자기관리 강화입니다. 다섯째, 노인시설 및 노인요양병원에서의 학대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여섯째, 노인학대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인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0) | 2022.06.05 |
|---|---|
| 노인자살 개념 그리고 원인과 특징 (0) | 2022.06.04 |
| 노인학대의 요인 (0) | 2022.06.02 |
|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0) | 2022.06.01 |
| 노인 사례관리의 개념과 구성 (0) | 2022.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