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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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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와 문화,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노인학대라는 개념은 1975년 영국의 한 과학잡지에 노인구타 문제가 언급되면서 처음 사용되었으나, 점차 신체적 학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학대, 즉 심리적 정서적 학대, 착취, 방임 등이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노인학대는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부터 노인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두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이나 타인에 의해서 가정이나 시설 및 사회 등 발생공간을 막론하고 노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당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반드시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임의 경우 대부분 부양의무자가 가해자가 되겠지만 자기방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노인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정, 노인시설 및 사회생활을 하는 일상 공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단순하게 신체적 학대, 방임, 착취의 3가지로 분류하는 경우에서부터 점자 세분화하여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금전적 물질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의도적 방임, 무의도적 방임, 의도적 자기방임, 무의도적 자기방임의 9가지로 분류하는 등 다양합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정서적 학대,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혹행위란 사전적으로 상대에게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고통 따위를 주는 모질고 악한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이처럼 가혹행위의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로 따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되 내용을 중심으로 여섯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대표적인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체적 학대입니다.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인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을 폭행합니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합니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합니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합니다. 둘째, 정서적 학대입니다.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합니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합니다.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킵니다. 셋째, 성적 학대입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합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합니다. 네번째,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행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합니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합니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합니다. 다섯째, 방임입니다.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로 타인에 의한 경우와 본인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방임이란 배우자나 가족 등이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이냐에 따라 적극적인 방임과 소극적인 방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임과 소극적 자기방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여섯째, 유기입니다.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합니다.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합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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