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5. 30.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지속적으로 장기요양등급수급자가 증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권 내에서 정작 노인을 받아 줄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확보와 시설 인프라 구축을 노인복지서비스체계 확립에서나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체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도시지역에서의 적정시설 확보는 지가의 상승과 부지확보 문제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주관부서에서도 지자체의 의지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시설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배치 불균형 등이 예상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적 이기주의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장래에는 이용대상자가 중산계층까지 확대되어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서비스 질이 높은 시설을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은 서비스 질을 보장받고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설, 설비나 장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다양화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요양보호사의 양적 배출 및 전문인력으로서의 자격, 양성시간의 확대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보, 좀 더 인간적이고 사람다움을 강조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복합노인요양시설인 원스톱 서비스체제 등의 실시는 이제 초기 단계인 것을 볼 때 일본의 개호보험 실시 시점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개발 및 확보와 이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되어햐 할 것입니다. 개선방향 두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및 재정확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출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는 인프라구축에 정책결정의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였다면, 이제는 바람직한 시장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 도입이 1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시장화와 서비스 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 국민의 혈셀만 낭비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등급비용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강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기 입소자가 지속적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에서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시설적 환경에 따라 타시설 혹은 가정으로 이동하거나 등급의 변화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양급여삭감으로 인한 수입불안정 구조가 형성되어 노인요양시설의 재정운영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향 세번째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측면입니다. 장기요양서시비스에 대한 질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의 형태로 도입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과잉공급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하락과 민간 공급자들은 비용감축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위별 수가체계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표준서비스 내용에서 가사위주의 서비스 제공은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체계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방문상담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사 방문제도를 기관의 자율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인정 유효기간 연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직전과 같은 1등급인 경우 3년, 직전과 같은 2등급과 3등급인 경우 2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현제도를 완화하여 직전과 같은 등급이 아니더라도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2~3년 이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제고를 위한 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업무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과 고용의 질, 사례관리 여부,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등 질에 대한 평가지표에 따른 요양보험수가 차등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호는 그 자체가 가사 신체활동지원과 의료서비스를 함께 요구하는 특성이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노동 집약적 특성과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 근무시설의 불안정성 등은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지녔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