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5년 7월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몇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등급신청을 개시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점과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시행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2013년 치매특별등급신청을 통하여 치매노인 노후돌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은 우리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보험제도와의 별도 운영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합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 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노인중심의 급여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한 국가의 부담입니다. 국고 지원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지원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 등급은 2008년 도입시기에는 3등급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년 7월부터 총 5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이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기존의 건강보험제도나 노인복지서비스와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둘째로,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를 비교하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고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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