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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급여의 종류와 문제점은?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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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종류는 재가급여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방문요양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의 신설로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가사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목욕입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셋째, 방문간호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으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을 말합니다. 1~4등급 수급자는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한도액에 상관없이 월1회 이용이 가능하나,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월 1회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주야간보호입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섯째, 단기보호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여섯째,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기타 재가급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급여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노양요양시설은 치매 또는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년 4월 4일 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로 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따라서 요양제공자는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시설의 지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을 추구하는 복지성에서 벗어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화, 경쟁을 통한 효율화, 투명성 및 전문성 등을 토대로 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 실시하여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디. 특히 과거 노인요양시설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 왔던 곳은 이러한 노인복지시장의 변화 때문에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수요자와 요양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의 해소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인정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분포와 상관없이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적 불균형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지역일수록 높은 지가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요양시설 확충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요양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급여범위의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4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연령을 떠나서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질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악화된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나 치료적인 개입보다는 예방적인 대응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수급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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