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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일자리 및 퇴직연금에 관하여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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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그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인 일을 통하여 노인 문제 예방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먼저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23조 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을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공익형입니다. 공익형은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입니다.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공익형 사업의 종류는 노인 돌봄,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형입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시장형 사업의 종류로는 공동작업형 및 제조 판매형 그리고 전문서비스형을 나눌 수 있으며 공동 작업형은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지역 영농 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이 있고 제조 판매형은 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사업, 매장 운영사업, 아파트 택배 사업, 지하철 택배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서비스형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모니터링, 스쿨존 교통지원, 학교 급식 도우미. CCTV 상시관제,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력파견형입니다. 인력파견형이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 심사 승인은 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전산 등록하면 시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 심사 전담하게 됩니다. 인력파견형 사업의 종류는 관리사무 종사자, 공공 전문직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생산 제조 단순 노무직 등이 있습니다. 노인소득보장정책 중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 기간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연봉제 도입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합하지 않고 다층형 노후 소득보장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보험제는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 및 고령화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 노후 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및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정작 노후 재원으로 활용이 미흡하고 연금 지급기능이 거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간 700만원까지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축적하여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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