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에서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에 대하여 그리고 출산과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하는 우리의 전통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 계층보다 질병이 발병율이 높고 노인성 질환은 만성적이고 퇴행성 질환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은 헌법 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사회보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을 제정하여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 및 직장 의료보험이 단일체계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무적인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입니다.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 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둘째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입니다.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셋째 균등한 보장입니다.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 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이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보장 기능입니다. 건강보험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둘째 사회연대의 기능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험료 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 재분배의 기능입니다.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감소시키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질병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 수행합니다. 의료보장제도의 분류는 OECD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정부 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 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방식입니다. 사회 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 체계이지만 다수 보험자를 통해 운영되는 전통적인 사회보험 방식과 달리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합니다. 한국과 대만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방식입니다. 이 점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를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셋째 국가 보건 서비스입니다. 이 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으로 일명 조세 방식 또는 베버가 지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상당 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 국가입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 주체로 의료 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합니다. 미국은 일부 의료서비스를 제외하면 민간보험 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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