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심의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중위소득을 산정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다시 계측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및 주거 급여 그리고 교육,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제적 생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 예를 들어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 등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수급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에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지급해 왔으나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비의 경우는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가 소유 가구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현물과 현물급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해산 급여는 저소득층 노인 세대의 자녀 혹은 손자녀 계층을 위한 급여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필요로 하는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이고 해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조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현물급여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비교적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품 지급, 기능습득 지원 형태로 급여되고 있으며 시군구에는 지역자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연령 계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빈곤의 최후 방패막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다른 형태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함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65세 이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이고 타 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재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일정 소득 이하를 수급 대상으로 하는 선별 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의 급여 대상자 범위는 65세 이상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190.000원 부부일 경우 1,904,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급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연금은 수급권자의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재원 마련을 하게 되므로 재원 마련의 과정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한계로 인해 현재의 급여 수준은 낮으며 수급권자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으며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 수급 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일 지급받았을 경우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 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별정우체국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13조에 따른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급되는 생계비와 마찬가지로 법 제13조에 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이 없음에도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을 환불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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