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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하여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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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정책 제도로서 연금제도, 공공부조, 노인 일자리,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장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연금보험 중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폐질 및 노령보험법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후발 국가들에서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제도가 단순히 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에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정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에 국민복지 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시작되었고 농어촌지역을 시작으로 2000년도에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가 일정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여 퇴직이나 노령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근로 능력상실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에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4대 연금의 65세 이상의 수급자는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42.3%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실시될 당시 60세에 도달한 노인의 대다수가 적용대상자가 아니었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과 같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령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둘째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이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수급권자가 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셋째로 분할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를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혼인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분할연금 수급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함으로 남아 있는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넷째로 반환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하였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 수금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상실 이후부터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일시금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적이며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말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소득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급 여권이 확인되는 즉시 지급합니다. 노인소득보장정책으로 국민연금에 이어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부조란 국가 중심의 공적부조를 통해 빈곤한 자들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5년 12월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빈곤한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과 함께 소득보장정책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제도를 통하여 이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대책의 최후 수단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 혹은 중위소득의 일정 부분 이하의 빈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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