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할 주거의 개념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거는 관점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되지만 주거양식은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문화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대적, 공간적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주거의 기능적 측면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생존을 위한 삶의 공간이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 보장은 그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주택 보장과 주거 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장이란 함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주거 보장은 주택보장을 전제로 하여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노력으로 주택의 복지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및 주거환경은 노인의 신체적 독립성, 안정성, 사적 보호, 사회적 관계 및 활동 참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접근 등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그러므로 주거 보장은 노년기의 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환경은 의료서비스와도 연계되어 노인 생활 전반에 걸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노인주거 보장의 원칙과 필요성이 중요시 됩니다. 유엔의 노인 원칙 제5항에서는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맟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6항에서는 가능한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노후 주거환경의 적절성과 사회와의 연계성에 관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적으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노인의 주거 보장제도가 단순히 쉼터 이상의 적절한 주거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지위를 표현해 주며 심리적, 정신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환경의 보장에 관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노인의 주거환경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는 신체적 기능 변화에 따르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즉 노화가 진행될수록 기능상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구조 및 환경적 조건을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인의 주거환경은 소득보장과 연계되어 변화되어야 합니다. 노인의 은퇴와 직업 기회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빈곤은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없어 주거환경의 악순환과 연결됩니다. 이에 노인의 주거환경에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낮은 비용과 적절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주거환경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노인의 삶은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서 단절된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할까요?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은 노인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생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거주의 연속성입니다. 오랫동안 성장하며 지내온 지역과 주택을 벗어나서 노후에 전혀 다른 주거환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노인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주거의 안정성입니다. 현재의 거주지가 생활하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면 더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주거의 건강성입니다. 고령자가 사는 주택을 살펴보면 오래되고 작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채광이나 통풍이 잘 안되며 소음 등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주택이 많아 주택의 본질적인 기능인 휴식이나 안정을 취하기가 매우 어려워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맟춤형 주거 공간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의 요양 및 재활성입니다. 복지이념의 변화에 따라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방문요양 등의 재가 서비스 등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내에서 요양이나 재활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주거에 대해 과거에는 노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관점이었지만 현재는 노인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한 부분으로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의무와 능동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권리를 갖는 주체자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한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활동에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배려한 주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은 풍요로운 주거환경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고령자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다른 모든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노인주거 보장이란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이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구조의 주택건설과 기존주택의 개조 등을 포함하여 제반 사회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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