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존적 노인주거 모델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체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의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과 2015년 노인복지시설현황을 분석하여 비의존적 노인주거의 현황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거 형태를 일상생활의 의존도 증가에 따른 유형별로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을 분석하면 비의존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 중 양로시설은 2011년 303개에서 2015년 265개소로 시설 수는 줄어 줄었지만 정원은 13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던 해 21개소로 시작되어 2015년 131개소로 입소대상자는 108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2011년 24개소에서 2015년 3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입소정원도 537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합쳐도 427개소 일만구천여명으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에 비하여 그 비중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전문적 주거 보장기관으로 비의존적 주거 형태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야 하며 노인들의 욕구를 감안한 지원정책으로 새로운 노인주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의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적정한 수가 산출되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적절한 인원,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비의존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더 많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의존적 노인주거 모델은 장기간 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의 혜택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대상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르면 노인들의 질병, 장애, 치매, 기타의 이유로 가족들에 의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거 형태입니다. 노인요양시설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489개소에서 2015년에는 2933개소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입소정원도 증가하였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도 2011년에 1590개소에서 2015년 2130개소로, 정원도 186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상의 서비스 위주로 제공하는 의존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종합병원의 노인병동, 노인병원, 재활시설을 갖춘 요양시설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밖의 주택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제도는 6대 대도시를 비롯한 도시지역과 생활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 가구 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를 입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보호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소위 국민 평형이라 말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토털 하며 말하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기 자금만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이므로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여 임대합니다. 세 번째로 실비 노인복지주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60세대 이상을 입주시킬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대상자는 실비 보호 대상자로서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 없는 65세 노인으로 합니다. 네 번째로 유로 노인복지주택이라 불리는 일명 실버타운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30세대 이상을 입주시킬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여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받도록 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시설입니다.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거 급여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공공부조의 성격 제도로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모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되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택자금 할증 융자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 동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노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매입 및 개량할 때 지원하고 전세보증금도 할증,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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