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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주거보장정책-노인주거복지시설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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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수 있습니다.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먼저 양로시설은 입소대상자별로 무료 시설, 실비 시설, 유료 시설로 구분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양로시설입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식사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원이 10명 이상인 시설을 말합니다. 민간사업자가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입소 대상자는 60세 이상이지만 입소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때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대상자는 무료 입소대상자, 실비 입소대상자, 유료 입소대상자로 나눌 수 있으며 무료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에서 수급자가 아닌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실비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입소대상자의 당해 연도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입니다. 유료 입소대상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이지만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의 입소 절차는 위에는 언급했던 대상자 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료 입소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 신청하고 시군구에서는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 신청자 및 시설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실비 입소대상자는 시설장과 입소신청자가 협의 결정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에 입소 심사를 의뢰합니다. 유료 입소대상자는 시설장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노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은 양로시설보다 많이 완화되어 침실, 통합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로 소규모 시설입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첫째 입소자의 생활 의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기능적 회복 및 감퇴를 위한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교양 및 오락시설 등을 구비하여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노인 교실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입소자가 교양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 입소자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시때때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하고 지도하며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보호의 정도에 따라 타 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살펴볼 노인주거복지 설의 종류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혹은 임대하고 편의, 생활 지도 및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의 시설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 노인의 본인 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은 없으나 대신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 개인 등이 설치 주체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입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는 입소 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신청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해당 행정기관은 양로시설 입소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다시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해야 합니다. 넷째로 65세 이상의 실비 보호 대상자 및 입소 비용을 전부 납부하는 60세 이상에 대해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다섯째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당사자 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따릅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여섯번째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건축공정이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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