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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과제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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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노인의 주거 및 요양보호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한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생활시설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인주거 정책을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의 개발, 건설 및 공급, 주거환경 및 주택 유지 등에 있어서 자유, 평등, 공평, 적절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으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포함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상승은 독거노인과 고령 노인 부부의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인주거 보장의 패러다임은 먼저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하락 또는 상실한 고령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주간 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등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을 경우 즉시 생활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특성의 변화에 적합한 주거 조건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생활했던 주거 공간에서 건강 유지, 독립성 유지,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 사회서비스의 활용 등을 보장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와 조치들의 총재를 의미하는 것이 노인주거 정책입니다. 이러한 노인 주택보장의 원리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거주의 보장입니다. 노인의 특성상 장기간 거주하여 익숙해진 주택에 계속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택을 축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 이웃이나 지원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익숙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주택으로 이주하여 안심하고 지속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 공간의 최저기준 확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의 자립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권보장의 일환으로서 주거 공간의 최저수준 보장은 최저생활보장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주 기회 평등의 보장입니다. 노인의 거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라도 어느 곳이든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정상화의 실현입니다. 정상화란 건강한 사람도 장애인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지향 목표는 누구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인 사회라는 국민적 공통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노인주거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정책은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 형태와 관련된 주택정책은 민간 차원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장려금의 지급,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장기대출, 조세의 감면 혜택, 공공자금의 투입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주택공급으로는 노인 전용주택, 자녀와 인접 주택, 실버타운, 노인 전용주택, 하숙 주택, 3세대 주택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노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전용주택은 노인에게 편리한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을 정부 나 비영리 단체에서 건설하여 보급하는 것이며 3세대 주택은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지붕 아래서 동거하되 세대별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주택을 건설 보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인접 노인주택은 자녀 세대와 인접한 구조의 노인주택을 건설 및 보급하는 것이며 노인 집합주택은 노인 전용의 아파트, 일반적으로 세대 단위의 독립된 생활공간을 사용하면서 공동주방, 공동식당의 시설을 갖추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집합주택, 보호주택등으로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하숙 주택은 생활기능이 저하된 저소득 노인이 6명 이하의 단위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식사 및 일상 생활상의 보호 서비스를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24시간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하숙 주택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주택개발업자나 사회단체가 입지가 우수한 곳에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노인주택 단지를 말합니다. 이곳에 입주하는 노인은 대부분 소득이 높은 퇴직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주거의 질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주택공급물량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이러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하고 양질의 사회주택건설을 장려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인주거 보장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정적 소득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고령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중요성을 인식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주택 내 안전사고 위험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편의시설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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