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입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다시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노인의료를 위한 시설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등 노인의 여가를 위한 시설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다시 말해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등을 포함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양로시설(유료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양로시설(유로)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입니다. 양로시설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사용자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양로시설은 입소한 노인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더불어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및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를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샂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가 해당됩니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과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유로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여 보호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여가와 취미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개인, 단체와 상관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지원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시군구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로당은 각 마을단위마다 설치되어 있어 시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노인들의 역할 등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며 매우 중요한 지역사회 시설입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키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기준은 주 1회 이상 교욱을 실시해야 하며 이용정원은 50명 이상 그리고 사무실, 화장실, 강의실, 휴게실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교실은 다양한 기관해서 운영하기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부재화 전문 강사의 부족등으로 인한 운영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교양강의보다는 취미, 오락부분에 한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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