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

일본 및 영국의 노인복지서비스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5. 25.
반응형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서비스, 노인단기입소시책, 노인주간보호운영, 재가재호지원센터 운영사업등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봉사원서비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노쇠, 심신의 장애 및 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보호서비스를 실시하여 노인이 건전하고 편안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함과 동시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시군구와 같은 개념인 일본의 시.정.촌입니다. 시정촌은 사회복지 협의회나 보호전문기관인 특별 양호노인홈, 재가보호서비스의 기본방침에 합당한 민간사업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단기입소운영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단기보호사업, 재가보호촉진사업, 야간보호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사업은 요보호노인을 일시적으로 입소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노인홈에 입소시킴에 따라 보호가족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요원호노인 및 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재가보호촉진사업은 요원호노인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을 단기간 노인단기입소시설 또는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 숙박시켜서 요원호노인에 대한 일상동작훈련 및 보호를  받는 방법을 지도함과 동시에 가족 보호자에 대해 보호하는 방법을 실습하여 요원호노인과 그 가족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보호를 할 수 없는 치매노인등을 일시적으로 야간만 노인단기입소시설 또는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으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치매노인 등의 가정생활을 유지, 향상 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주간보호운영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허약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이송용 리프트 버스 등을 이용해서 주간보호사업소로 통원시키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시기능을 유지를 도모하거나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재가개호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재가요보호노인의 보호자 등게 대해 재가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과 재가의 요원호노인 및 그 보호자의 보호등에 관한 욕구에 대응한 각종 보건복지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시.종.촌 등 관계행정기관, 서비스실시기관 등과의 연락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요보호노인 및 가정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서비스종합 조정추진사업은  시정촌에 조정팀을 도부현에 노인서비스종합 조정추진회의를 설치해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등의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노인서비스종합 조정추진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상생활용구급여 등 사업은 요원호노인 및 독신생활노인에 대해 특수침대 등 일상생활욕구를 급여 또는 대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그 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육성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건전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노인의 삶의 보람과 건강 만들기 추진사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노인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노인의 삶에 대한 보람과 건강만들기를 추진하는 국민운동을 실시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에 옮긴 국가 중 하나로 18세기 일어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인구의 증가와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었다. 1601년 엘리자베스 1세대 시대의 구빈법 제정 등을 통하여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1805년 중상류층들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빈민가를 방문하여 자선을 행하였지만 빈곤의 근복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1862년 라스본이 리버플의 빈민지역에 가정방문을 통하여 병자를 돌보며 가사원조활동을 지원하는 자선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영국 재가복지서비스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6년에는 국민보건서비스법의 제정으로 가정봉사서비스의 대상이 노인에게로 확산되었으며, 1948년에는 가정봉사 조직기구인 영국가정봉사기관연합회가 설립되면서 가정봉사서비스의 발달을 증진시켰습니다. 1971년까지 가정봉사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장하는 임의적 서비스로 되어오다가 1972년부터는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즉 재가복지서비스 구성요소 중 가정봉사서비스, 이동배식, 작업치료는 공공부분인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과 민간부분의 서비스기관이 담당하고 가정간호는 공공부분인 지역 보건당국이 담당하는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봉사서비스입니다. 이는 홈헬퍼서비스라고 불리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지방정부와 사회서비스국과 다수의 민간 서비스기관입니다. 지역사회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복지혼합경제에 의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서비스공급자의 역할로부터 구매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로 바뀌고 있으며 서비스공급자로서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