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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 은퇴의 개념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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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혹은 은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입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가 가속화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퇴직이 제도화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과거 많은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을 이루는 것이 아닌 고기술 저생산 체계로 바뀜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으며, 생산기술과 지식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개인의 기술이 빠른 시간 안에 옛 것으로 전략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덧붙어 생산조직이 관료화되고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발전하면서 노년기 퇴직이 제도화되고 촉진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퇴직이라는 제도는 산업화의 산물로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의 개념에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전임재 고용상태에서 시간제 고용상태로 전환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고용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형태, 즉 정년제라는 불리는 것이 하나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정년이란 어떤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퇴직, 퇴임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셋째, 직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일부 또는 중단하는 형태도 퇴직의 개념 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형태를 포괄하여 퇴직을 정의한다면 유급고용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제도는 근로를 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공직자정년제도와 기업정년제도 그리고 특수직정년제도 등으로 유형이 구분됩니다. 공직자정년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기업정년제도는 일반 사적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기업 내에서 정한 취업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 두제도는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명백히 구분되었지만 동 법률에 근거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2016년 1월부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017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구분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직정년제도는 군인, 군무원, 청원경찰, 경호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등 해당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령을 통해 정년을 규정받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군인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군무원인사법, 청원경찰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관련 법령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따라 최소 40세부터 최대 65세까지로 해당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따라 정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정년은 그 종류가 일률적 정년, 성별 정년, 직급별 정년, 등이 나뉘게 되며 그중에서 일률적 정년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노동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한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나 삶의 의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두고 과연 한 사람의 일생에서 끝의 의미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은 인간의 인생 주기에서 큰 하나의 사건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개인의 생활주기에 통과의례적인 사건으로 직업적인 일의 중단과 직업 없는 생활의 시작, 그리고 역할의 전이 등의 의미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퇴직은 긍적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역할 없는 역할이 되는 것이기도 해서 퇴직자의 역할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를 노인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그 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사회적 규범형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퇴직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퇴직은 기대했던 새로운 지위와 역할로의 전이 과정으로 종전의 역할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로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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