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과정을 통해 노인성 치매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면 그 원인에 따라 다른 치료 및 관리가 적용됩니다. 치매 원인 질환 가운데 10~15% 정도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치 가능한 치매라 하더라도 방치할 경우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일 경우 빨리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성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진행의 지연이나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가지 대표적인 원인 질환에 의한 노인성 치매를 중심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장애에 대해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병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감소되어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작용하며 뇌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도 및 중등도 환자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중중도 이상으로 진행된 알츠하이머병에도 이러한 약물의 사용이 가능하나 NMDA 수용체 길항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혈관성 치매 약물치료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 혈관 위험 요인에 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성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아스피린 등의 혈소판 응집억제제나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 혈류순환개선제 등을 투여하여 뇌혈관 질환의 재발이나 악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힌지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아세틸콘린 분해요소 억제제, NMDA 수용체 길항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 치매의 종류와 무관하게 망상,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애, 공격성 등의 각종문제 행동 등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치료도 매우 중요하다. 비약물 치료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데 증상에 따라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기분조절제, 수면제 등 다양한 정신과적 약물이 사용됩니다. 비약물 치료 - 인지기능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약물 치료도 시도됩니다. 뇌가소성 이론을 토대로 손상된 인지영역을 훈련시키거나 손상되지 않은 인지영역을 극대화하여 손상된 인지영역을 보완해주는 기억력 훈련, 인지재활치료, 현실 지남력 훈련, 작업치료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기능향상이나 정서적 안정감의 증대를 목표로 음악요법, 미술요법, 원예요법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환자의 신체상태나 환자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개선도 노인성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 개선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많은 경우 환자의 신체적 불편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주변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증이나 피로감, 변비, 약물 부작용 등을 개선해주거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물리적 환경, 부적절하고 비판적인 간병인과 같은 정서적 환경 등을 잘 파악하여 조절해줌으로써 정신행동 증상을 상당부분 개선시킬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998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치매관리사업 실시 및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에 대한 업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운영비를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과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 및 동법에 치매상담센터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가족으로 하며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치매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치매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등 실시합니다. 치매예방을 위하여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등을 각종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교육합니다. 치매노인과 가족, 지역주민 등이 치매의 질환특성과 치매노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의 치료 관리 및 대처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치매 관련 서비스 홍보 책자, 치매가족 교육교재, 치매상담콜센터 상담사례집 등 홍보 및 배포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활요하여 치매질환 및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을 관내 주민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치매조기진단 -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수행한 후 필요 시 협약병원으로 안내하여 진단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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