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퇴직연금1 노인일자리 및 퇴직연금에 관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그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인 일을 통하여 노인 문제 예방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먼저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