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하여 국가 중심의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중위소득을 산정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다시 계측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으.. 2022. 5. 18. 이전 1 다음